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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식약처, 분쇄육 제조 식육포장처리업 HACCP 인증 의무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분쇄육(햄버거패티 등)을 제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해 HACCP 인증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2일 ‘식품위생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식품위생법) ▲영업시설을 공유·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 관리체계 마련(식품위생법)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분쇄육을 제조하는 식육포장처리업 HACCP 인증 의무화(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이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앞으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한액이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공유주방’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공유주방 개념,  공유주방 운영업 신설, 공유주방 영업자의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관리규정을 마련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에서는 모든 시·군·구에 대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양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는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에서는 식육포장처리업자에 대해 HACCP 인증과 자가품질검사를 단계적(연매출액 20억원 이상 업체는 2023년, 5억원 이상 업체는 2025년, 1억원 이상 업체는 2027년, 1억원 미만 업체는 2029년부터)으로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분쇄·혼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생물 증식 및 교차오염을 예방해 오염된 패티 등을 원인으로 하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이른바 ‘햄버거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안현황>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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