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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개설 불이익 차단…제도 개선 필요”

특·광역시조합장협의회서 한 목소리로 지적
“조합 간 이해 충돌…지역본부 승인 어렵다”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전국 특·광역시조합장들이 점포 이전·신규 개설 등의 어려움이 크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별시와 광역시에 소재한 축협조합장들로 구성된 전국 특·광역시조합장협의회(회장 신창수·대전축협장)는 지난 13일 세종시 소재 토바우 안심한우마을 회의실에서 모임<사진>을 갖고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신창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3월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 조합장들의 건강한 얼굴을 보니 기쁘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이 발생한 대구지역에서 농정 활동을 하느라 수고 많은 대구축협 조합장의 노고에 감사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조합의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광역시 소재 조합장들의 탁월한 경영으로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가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합장들은 “특·광역시 소재 축협의 경우 신규 점포를 새롭게 개설하거나 이전할 경우 타 농협간의 이해 충돌로 지역본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 매우 힘든 실정”이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조합장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고, 거리두기와 생활방역에 관한 홍보 및 교육을 조합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 실시해 피해를 최소하자”고 덧붙였다.
조합장들은 또 조합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조합원들에게 적극적인 환원사업을 전개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의 어려움 해소에 총력을 다 하기로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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