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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바로쓰는 HACCP 기준서’ 7종 개정

올해 개정고시 반영해 이해 쉽게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축산농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표를 반영해 가축사육업 축종별 HACCP 표준기준서 7종을 새롭게 개정했다.
7개 축종은 한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 오리, 메추리 등이다.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축산농장 HACCP 실시 상황평가표’ 주요 개정내용은 축종(돼지, 소, 닭·오리)별 인증과 사후관리 평가표 중복항목을 조정해 단일 평가표로 통합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10월 닭·오리 농장에 우선 적용한 동물용의약외품, 농약 등에 대한 관리사항을 모든 축종으로 확대했다. 평가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배점을 차등화하는 등 위해요소 관리도 한층 강화됐다.
HACCP인증원은 이와 같은 고시 변경사항을 반영해 소규모 농장 등에서 손쉽게 HACCP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HACCP 표준기준서’를 개정하게 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선행요건관리기준 목차 재구성 ▲동물용의약외품·농약 등 관리 기준 추가 ▲기록양식 및 관련법령 최신화 등이다.
특히 농장의 경영형태 별 HACCP인증원 ‘HACCP 표준기준서’를 참고해 바로 작성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축종별 HACCP 표준기준서는 HACCP인증원 홈페이지(고객센터→자료실→HACCP 종합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김병훈 HACCP인증원 인증심사본부장은 “HACCP 인증 준비 시 기준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농장을 위해 ‘바로쓰는 HACCP 기준서’를 제작했다”며 “현장에서 새로운 농장 평가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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