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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업계 현안을 해부한다 2.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상시검사 현행대로…계획조사 추가 진행 예정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비의도적 오염요인 대비…소비자 막연한 불안감 조성 차단을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전국이 들썩이며 축산물의 안전성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축산물에 대한 잔류 물질 검사 부분이 부각되면서 우유 속에 잔류할 수도 있는 항생물질, 농약성분, 합성 향균제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식약처는 집유장의 책임수의사가 관리하는 원유 잔류물질 검사체계에 추가적으로 원유 국가잔류물질 검사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가 최근 제정 고시한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종의 잔류물질 검사 중 상시검사는 집유장 책임수의사가 현행과 동일하게 집유차량과 농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가지고 진행한다. 
또한 계획검사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계획안(검사건수, 검사항목, 대상시료 등)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확정 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 실시하게 된다.
만약 채취한 시료가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된다면 잔류물질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된 원유가 축산물가공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되지 않도록 폐기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잔류원인조사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업계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이 원유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낙농산업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기준치와는 상관없이 검출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불확실한 정보가 혼란만 야기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식약처가 시범조사 차원에서 저유조 100개와 자체 간이검사에서 이상이 있다고 나온 200개의 샘플을 조사한 결과, 5건에서 잔류허용기준치 이상의 항생제가 발견됐다. 물론 샘플 조사한 원유는 이미 집유 단계에서 전량 폐기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지만 한 TV매체에서 우유(원유)속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항생제가 검출됐다고 보도해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한 국산 원유의 위생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낙농가들은 항시 안전하고 위생적인 원유생산에 전념해 오고 있지만 보건소 소독방제, 항공방제, 토양잔류 된 물질이 전이된 사료작물이나 국산 조사료에 비해 안전기준이 낮은 수입 조사료 등의 의도치 않은 오염요인에 대한 불안도 적지 않다.
이에 농가차원에서 원유 국가잔류물질 검사에 대비해 사양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억울한 농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부정확한 정보로 소비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기 위한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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