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닭고기 수출국중 하나인 브라질로부터 닭고기가 수입된다. 농림부는 지난 6월 입안 예고한 ‘브라질산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수입위생조건(안)’을 확정하고 지난 11일 고시했다. 축산물 수입위생조건 제정은 해당국의 해당축산물 수입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농림부가 정한 위생조건에 부합되는 국가에 대해서 지정된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1년부터 브라질로부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입법을 미뤄왔지만 지난 5월 브라질 농림당국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이번 법시행 규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생조건이 확정됐다고 해서 바로 수입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검역증명서 서식 및 수출작업장 승인 협의 등 후속절차를 거쳐야 수입개시에 들어갈 수 있다. 검역원의 한 관계자는 “수입승인을 하려면 우리조사단의 현지 작업장 조사 등 까다로운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하며 “아무리 빨라도 올해 11월 이후에나 수입승인이 이뤄지고, 실질적인 수입은 내년으로 가야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로써 신선·냉장·냉동 가금육의 경우 현재 덴마크, 영국, 대만, 프랑스, 호주 등 5개국에 한해 수입이 가능했던 것이 브라질을 포함한 6개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유병길 gil4you@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