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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축협조합원 자격기준 손질 시급”

전북축협조합장운영협의회서 한 목소리 촉구
“농협은 임차농 가입 가능한데 축산은 불허”
“형평성 고려 법 개정을”…중앙회 역할 주문

[축산신문 김춘우 기자] 전북축협 조합장들이 농협조합원 기준과 달리 불합리한 축협조합원 자격기준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북축협조합장운영협의회(회장 송제근·무진장축협조합장)는 지난 16일 익산군산축협 2층 회의실에서 회원조합장 전원과 지사무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제7차 협의회<사진>를 열고 당면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날 조합장들은 “임차농은 농업인으로 농협조합원 가입이 가능한데 반해 자가 축사에서 계열화 축산업에 종사하는 축산농가는 축협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은 모순이며 상식 밖에 일”임을 지적하고 “농협중앙회는 전국 축산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즉각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송제근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협의회를 준비해 준 심재집 익산군산축협 조합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철두철미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과 하반기 건전결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양우 축산사업단장의 미허가축사 관련 현황 보고 및 스마트축산 지자체협력사업 신청 안내, 나눔축산 회원증대 협조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특히 조합장들 모두가 농협법시행령 제10조 조합원 자격부분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에 공감하고, 전국 축산인들의 뜻을 모아 국회에서 입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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