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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포커스>축단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간담회에선

퇴비 부숙도 관련 TF팀 구성될 듯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퇴비 부숙도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T/F팀이 구성될 전망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전국한우협회장)는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7개 축산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정식 정책의장,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인 박완주 의원, 김홍길 축단협 회장과 축산단체장, 농림축산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 환경부 박미자 물환경정책국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축산현장 부숙도 검사 대비 여유 없었다” 주장에

정책의장 “타당성 있다…충분한 논의 자리 필요”

농식품부, 적법화 추진농가 부득이한 경우 +α 동의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연장 및 법 개정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유예기한 연장 ▲악취종합시책 방향 전환 및 지원책 마련 등 3개 축산단체 공동현안과 ▲축산물 수급조절가능 법 개정 ▲한우가격 안정화 제도개선 ▲ASF유입 방지를 위한 당면과제 ▲생산자 보호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원산지표시법 개정 등 4개의 품목별 현안에 대해 주로 논의됐다.

김홍길 축단협 회장은 “미허가축사에 대해서는 지난 장관들께서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에 대해서는 +α(추가기한)를 약속하신 바 있다. 기한 내에 절차를 마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지만 부득이하게 시한을 넘기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지금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들 중 80%이상이 적법화를 마친 것으로 수치상으로는 나타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요건이 맞지 않아 이행계획서 조차 제출하지 못한 농가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러 불합리한 이유로 인해 강제 폐업의 위기에 몰려있다. 이들을 구제할 방법에 대해 고민해 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추진과정에서 마무리가 안 되는 농가들에 대해 +α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적법화를 포기한 농가나 무기한 연장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박완주 의원은 “추진과정에 마무리가 되지 않은 농가들에 대한 한시적 조치다. 이것이 자칫 와전된다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농가들이 생각할 수 있다. 또 하나 이 +α가 무한정 길어져서도 안 된다.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SF와 관련해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잔반급여 전면금지 조치를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 회장은 “오늘 기준으로 필리핀에서도 ASF가 발병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호텔에서 나온 잔반을 급여한 것이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속히 잔반급여 금지와 국경검역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ASF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농식품부 장관이 요청하면 잔반급여 전면금지는 가능할 수 있다. 현재 이에 대해 환경부, 농식품부가 논의한 결과는 국내에서 ASF 발생 시 금지조치를 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태식 회장은 “산업이 다 망한 다음에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가금단체에서는 축산물 수급조절 관련 법 개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문정진 토종닭협회장은 “축산물은 수급조절이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이것이 공정위로부터 담합이라는 지적을 받아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수요에 맞춰 공급을 조절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율적 기능을 막아버린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비부숙도 검사에 대해서는 축산단체와 환경부가 입장 차이를 보였다.

박미자 물환경정책 국장은 “퇴비부숙도 문제는 2015년부터 준비해온 것이다.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유예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현장 조사를 통해 검사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검사기관 추가지정 등을 통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축산단체장들은 그 동안 퇴비부숙도와 관련해 정책 당사자인 축산단체와 긴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축산업계는 그간 미허가축사 문제로 퇴비부숙도에 대해 대비할 여유가 부족했던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의장은 “축산업계의 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렇다고 일방적인 유예기한 연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부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상호간 논의가 없었던 점은 무척 아쉽다. 환경부와 농식품부, 국회와 축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퇴비부숙도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축산단체장들은 오리휴지기제 문제, 유기질 비료에 음식물폐기물이 들어가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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