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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자수첩>GMP 실사 확대 대비, 전문인력 양성해야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동물약품을 수출하려면 그 나라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 나라는 GMP 실사를 요구한다. 자국의 GMP 기준에 맞게 생산되는지 등을 살피려는 의도다. 여기서 탈락해 수출이 막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입국 입장에서 보면 GMP 실사는 동물약품 품질관리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고, 어쩌면 무역장벽 역할을 해낸다.
반대로 수입 동물약품 역시, 국내 품목허가를 받아야 국내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해외 GMP 실사를 나갈까. 현재로서 대답은 ‘반반’ 이다.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는 대상이지만, 항생제 등 화학제제는 아직 대상이 아니다.
화학제제 GMP 실사는 오는 9월 이후 시행된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생물학적제제 GMP 실사도 형식적인 절차일 때가 많다.
국내 동물약품 당국이 `보완’ 판단을 내릴 경우 품목허가 기간이 길어지기는 하지만, 이 때문에 아예 품목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는 사실상 없다.
최근 중국, 동남아산 동물약품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 공급되는 동물약품 품질력을 높이려면 GMP 실사를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때 GMP 전문인력 확보는 필수다. 외국의 경우 GMP 전문인력 5~6명을 구성, 길게는 한달씩 해외 GMP 실사를 한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인력풀이 매우 부족하다.
다만, 지난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KVGMP 부문 전문직위 1명을 지정·운영한 것은 앞으로 효율적 해외 GMP 실사를 기대케 한다.
화학제제 등으로 GMP 실사 확대에 대비,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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