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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돈육 자급률 사수 위한 TF팀 구성하자

  • 등록 2018.12.07 10:27:47

[축산신문]

이재식  조합장(부산경남양돈조합)

2019년 한돈 자급률이 60%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예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10여 년 전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정부 관계자는 자국의 돈육 자급률 목표를 70%로 정해놓고 정책을 편다고 해 참으로 부러웠다.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는 일본 관료들의 합리성을 칭찬하고 싶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50%대 돈육 자급률에서 허덕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정부에서 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어떤 근거로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있을까?
모든 일은 목표가 설정되어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안이 합리적으로 도출된다. 축산물 자급률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축종별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 입안일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을 축산인과 밀접하게 공유하면서 축산인들이 실천해야 할 지침들을 살펴보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의 손길일 것이다. 목표는 명확할수록 실현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우리 양돈인들도 자급률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자문자답 해 보아야만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축산인이 한 자리에 앉아서 식량 안보차원의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각 주체가 추진해야 할 항목과 대책을 수립하길 제안한다. 70% 돈육 자급률 사수를 위한 T/F 팀이라도 꾸려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방역 또한 자급률을 지키기 위한 관건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중국 내에 ASF가 확산 되는 가운데, 국내 유입된 돈육 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 되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중국의 ASF 확산 속도가 심각하다고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당국은 ASF 전파원인 중 약 62%가 음식물 쓰레기 급여 농장과 관련이 깊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돼지에 음식물 쓰레기를 급여하는 것을 전면 금지 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음식물 쓰레기를 급여하는 농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인가? 농식품부는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 384개소에 대해서  담당관을 지정하여 관리한다고 한다. 그리고 열처리 적정 여부 등을 지도 점검한다고도 밝혔다. 이는 바람직한 일이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는 않다고 본다.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중국에서 조차 잔반 급여 중단을 조치했을 정도로 ASF의 확산 원인의 1순위로 지정한 즈음에 우리나라 역시 음식물쓰레기 급여를 법적으로 당장 금지시켜야 한다고 본다. 물론 잔반 급여 중단에 여러 가지 난항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구제역 등 너무 큰 고통을 겪었다. 살처분 경험을 상기해서 살처분 하는 심정으로 잔반사료 급여를 법적으로 중단시켜야한다.
그리고 잔반 급여 중단 조치와 함께 그 농장에 정상적인 사료급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 잔반급여 중단조치만 하게 되면 기존 잔반 급여 농장의 생존과 관련된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 양돈 산업계에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먼저 농협부터 나서서 잔반 급여 농장에 사료를 급여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적극 지원해주길 제안한다. 그리고 잔반 농장도 일정량은 배합사료를 급여하고 있으니 현재 사료를 공급하는 기존 회사에서도 상생 차원에서 농장이 정상화 될 때까지 사료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이들이 정상적인 사료를 급여할 수 있는 사료급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자금을 특별히 지원해주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특혜가 아닌 우리 모두가 상생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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