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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축산냄새 민원해소 이것부터 짚어보자 <中>

‘벼락치기’ 냄새저감·암모니아로 측정, 바람직한지

  • 등록 2018.10.17 11:08:58


이 명 지 대표이사((주)안씨젠)


악취판정으로 사용되는 공기 희석 관능법은 훈련을 받은 판정인이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의 깨끗한 희석배수를 측정하는 것이다. 사람이 느끼는 실제의 불쾌감 또는 세기로 악취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민원인이 제기한 냄새문제를 판정요원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민원대응에 효과적일 뿐 만 아니라 오염 발생원의 성격과 복합적인 악취 영향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필연적인 단점이 있다. 아무리 훈련된 판정요원이라 할 지라도, 역시 일반적인 사람인지라 짧은 냄새반응시간인 0.2~0.5초 안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판정인과 포집자의 객관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상호 의견간섭으로 인해 주관이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는 게 현실이다.
개인차, 나이차, 성별, 생활수준, 공해에 대한 인식 등에 따라서 판정결과가 현저히 차이가 날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15~30초 정도의 짧은 시간이 지나면 냄새 취기에 정확히 판단이 어려워지는 ‘냄새 순응시간’ 을 판정요원도 가질 수밖에 없다.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에서 판정 피로도, 순응의 영향으로 인해 부정확한 판정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것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대목이다.
얼마전 제주도에서는 악취 포집, 판정과정의 일부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기준치 이상의 판정결과가 나온 농장이나 주변 사업장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제주, 용인을 포함한 전국의 양돈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문제’는 이렇다.
상당수 양돈현장에서는 민원 해소를 위해 평소 냄새 관리를 위한 노력 보다는, 마치 시험기간 중의 ‘벼락치기’ 공부처럼, 판정이 이뤄질 때만 집중적으로 시작하는 ‘15ou 달성하기’(경계부지선상의 복합악취 허용기준)를 통해 허용기준 미만의 판정을 받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잘못된 입시제도에 맞춰 대입준비를 하는 고3 수험생 모습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운 좋게 한, 두개 농장의 기준치 이하 만들기를 뒷받침한 냄새저감제품이나 시설의 성공사례가 입소문을 타면서 생산자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냄새 효과 검증사업보다 더 신뢰를 받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취가 있는 환경개선제 사용이 분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냄새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자칭 탁월한 탈취제, 시설, 전문가들이 무수히 등장하며 더 많은 선택을 요구받는 현실은 축산현장의 또다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8월 30일 열린 정부의 축산환경 모니터링에 관한 공청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단초를 제공할 것이란 기대가 적지 않았다. 얼마나 좋은가. 악취를 모니터링하는 센서를 발생원에 부착, 냄새의 정도 혹은 강도를 기록하고, 분무기나 시설과 연동해 작동시킴으로써 악취 민원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니 말이다.
실제로 앞서가는 사업장에서는 이미 냄새 측정장비를 적용한 ICT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적지 않다. 암모니아가스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장비가 주류였다. 하지만 암모니아와 공기 희석 관능법의 연관성이 과연 존재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미 홍성, 제주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는 폐기물로 전락된 측정 장비들이 즐비하다. 이들 장비를 통한 측정 결과는 냄새의 절대값이 아닌 참고적 수준만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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