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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내 ASF 발생 시 즉각 ‘심각’ 경보 발령

농식품부, 긴급행동지침 마련 민·관·군 총력 대응
24시간 내 살처분·방역대 설정…주변농장 이동제한

[축산신문 김영길·김수형 기자] 우리나라도 결코 아프리카돼지열병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다.
오히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발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방역전문가들은 진단한다.
그게 당장 내 일이 될 수 있다.
물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내 발생에 대비해 그 피해를 최소화할 농장 방역 대책을 짜놔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2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관리대책’을 수립해 세부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발생 시 신속대응할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행동지침을 마련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발생할 경우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로 발령하고, 발생초기부터 민·관·군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전국 또는 권역별 단위에 축산관련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즉 스탠드스틸 명령이 떨어진다.
발생 농장은 24시간 내 살처분을 완료하고, 오염물을 처리해 바이러스 확산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한다.
아울러 500m, 1㎞, 3㎞ 이런 식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주변농장 살처분과 이동제한이 실시된다.
이후 항원감사 등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또한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40일이 경과 후 60일간 입식시험에서 이상없는 경우 입식을 재개한다.
항원·항체 검사 등 사후관리를 벌인다.
이동제한 해제·사후관리 후에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적합 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화를 선언하게 된다.
예전 백신을 쓰지 않았던 구제역 발생 상황과 방역 행태·절차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중국 농업농촌부에 공식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요녕성 선양시에서 47마리의 돼지가 폐사한데 이어 16일 하남성 정주시에서 30두가 폐사됐다. ASF로 확인됐으며 인근지역 돼지의 살처분과 도축장 물량도 폐기처분됐다.
농식품부는 ASF의 처음 발생 이후 여행객 및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외교부의 협조를 통해 중국, 동유럽 등 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여행자에게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 방문 자제와 축산물 국내 반입금지를 홍보하고 있으며 전국 공·항만에서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휴대품에 대해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하고 세관과 합동으로 X-Ray 일제 검사(1~2편/일)를 실시하는 등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 등 ASF 발생국을 포함한 항공기내 남은음식물 처리실태와 전국 공·항만 남은음식물처리업체 전체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ASF 유입 예방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T/F팀을 구성했으며, T/F팀에서는 해외 ASF 발생동향 및 국내에 유입 가능성 등 방역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가 중국을 포함한 ASF 발생국을 부득이 방문할 경우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금지하고 귀국 후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와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을 자제해 줄 것과 양돈농가는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ASF 의심축 발견시 방역기관에 신속한 신고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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