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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효율 ‘업’

상주시·상주축협, 농가 교육·컨설팅 실시

[축산신문 ■상주=심근수 기자]


상주시와 상주축협(조합장 성영욱)은 지난 12일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애일당에서 축산농가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교육 및 농가 컨설팅<사진>을 실시했다.
상주축협이 주관한 이날 컨설팅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만료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적법화 요령 및 추진사례 등에 대해 농협중앙회 황창규 건축사의 현장중심 강의와 함께 적법화 지원단의 개별 축산농가 컨설팅을 통해 적법화 진행 과정에서의 농가들의 고충을 수렴하고 이를 상주시에 전달했다.
그동안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축사가 무허가 상태로 있는 실정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무허가와 미신고 축산농가는 불법건축물 현황측량,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물 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신고 및 축산업 변경 신고의 절차를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성영욱 조합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한 미래투자로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참여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며, 적법화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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