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식품부, 체류형단지 3개소·자율규제혁신지구 10곳 지정
농지 규제 대폭 완화…기업·투자 유치위한 각종 지원 검토
정부가 농촌소멸에 대응키 위해, 인구 유입방안으로 ‘체류형 복합단지’와 ‘자율규제혁신지구’지정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알렸다.
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일자리·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등의 입지 수요를 반영한 농지 위 수직농장 설치 허용 및 소규모 농업진흥지역(3㏊ 이하) 정비 등 농지 제도를 개선했고,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을 위해 주말체험영농 등으로 수요가 높았던 체류형 쉼터를 지난 1월 도입한 데 이어, 텃밭과 거주·교류공간이 연계된 체류형 복합단지도 신규 조성(올해 3개소)할 계획이다.
농촌소멸위험지역의 새로운 동력 창출을 위한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로서 자율규제혁신지구 추진방안(오는 2026년까지 10개소 목표)을 마련했다. 농지·산지,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업유산 등 농촌이 보유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에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활력을 높이기 위한 농촌 맞춤형 특구 제도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와 민간이 조성 계획을 마련하면 정부는 지구 내 농지 소유·임대·활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업·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규제, 세제 등 지원 방안도 검토하면서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전북 고창의 상하농원을 자율규제혁신지구의 성공 사례로 꼽았다. 상하농원의 경우 정부, 지자체,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축산 융복합 체험 공간과 아름다운 전원 마을 조성을 통해 방문 인구를 유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상하농원과 같이 농촌 자원을 활용한 혁신 거점 조성을 통해 소멸위험지역의 활력을 창출하는 사례를 확산해 나가겠다”며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과 함께 농촌빈집의 체계적 정비・활용 등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의 중요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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