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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별 1:1 컨설팅…사례 제시로 큰 호응

영광축협, 무허가축사 적법화 교육 실시

[축산신문 ■영광=윤양한 기자]


영광축협(조합장 구희우)은 지난달 27일 영광청보리한우프라자 회의실에서 관내 조합원 및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및 규제강화를 사전 대비하기 위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교육 및 컨설팅’<사진>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바쁜 농사철임에도 200여 축산농가가 참여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이 축산농가의 가장 시급한 현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구희우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4년 정부가 개정한 가축분뇨법 시행이 9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내 축산농가의 적법화 이행률은 저조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리 축산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홍보와 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영광축협과 농협중앙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요령 및 추진사례를 설명했으며, 2명의 컨설팅 요원이 농가별 1:1 컨설팅을 진행해 축산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가축분뇨법이 강화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축사 패쇄 및 과징금 부과 등 축산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축종과 면적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로 사육규모 소 500㎡, 돼지 600㎡, 닭·오리 1000㎡ 이상은 2018년 3월까지 적법화해야 하며, 중규모 농가는 2019년 3월 24일까지, 마지막 3단계는 소·돼지 400㎡, 닭·오리 600㎡ 미만 소규모 축사로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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