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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협업으로 속도 낸다

용인시-용인축협 협의체 구성…해결방안 모색

[축산신문 ■용인=김길호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이 이제 1년밖에 안남아 앞으로 1년 뒤면 무허가 축사에서는 축산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우리 축산인 모두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축협이 중심이 돼 관내 양축농가들의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협의회<사진>가 열려 주목을 받고 있다.
용인시와 용인축협은 지난달 28일 용인축협 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협의체를 구성해 앞으로 1년 동안 해결방안을 모색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시 축산과, 건축과, 조합 관계자, 용인시 축산업에 종사하는 각 축종별 단체장들이 참석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배경과 용인축협과 용인시의 추진상황, 현재 적법화 추진에 있어 문제점 등에 대한 공유의 장이 됐다.
이날 용인시청 김지호 축산과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진행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양축현장에서는 ‘규제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하는 안일한 기대 심리로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처인구청 김상호 건축과장은 “최고 건폐율 60%를 초과하는 부분은 구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대부분 양축농가 축사의 건폐율이 70~90%이상을 초과하고 있다. 내년 3월까지 적법화를 하지 못하면 축산을 영위할 수 없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학 조합장은 “시가 중심이 돼 용인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며  시에서 관심을 갖고 농가가 제대로 양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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