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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청탁금지법·무허가축사 대응 역량집중

한우협 대구·경북도지회 정기총회 개최

[축산신문 ■칠곡=심근수 기자]

 

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지회장 문형재)는 지난 19일 참품한우 회의실에서 김홍길 한우협회 중앙회장, 김창태 청도축협장 등 시·군지부장과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사진>를 개최하고 2016년도 결산 및 2017년도 예산을 승인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문형재 도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심각한 경기불황, 청탁금지법 여파로 한우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협회는 시행령 개정에 한우업계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양축현장의 화두로 떠오른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이 공감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6년도 감사의견을 반영한 대구·경북도지회의 운영·경영상의 어려움에 따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도지회 회비 인상을 추진하는데 있어 시·군지부장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는 한우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도지회의 업무능력 향상이 돋보인 한해였음을 자체 평가하고 특히 청탁금지법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공청회등에서 한우농가의 권익보호와 제도개선에 선도적인 역량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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