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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해외농업개발 곡물 국내 반입 제도적 지원

지난해 브라질산 Non GM 대두 10톤 시범 도입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aT(사장 여인홍)가 운영하고 있는 수입권 공매제도가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판로확보에 효자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유관기관인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와 정부3.0 협업을 통해 우리기업이 생산한 Non GM 대두 1천100톤을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수입권 공매란 WTO 시장접근물량(TRQ, Tariff rate Quotas)의 전부 또는 일부물량에 대하여 저율관세적용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자에게 수입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기업의 국내 반입물량은 지난 ’13년 58톤을 시작으로 ’14년 390톤, ’15년 450톤 등 매년 급증해 왔다. 지난해에도  ’13년 대비 무려 20배나 증가한 물량이 도입, aT의 수입권공매제도가 해외농업개발기업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돼온 판로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연해주산 대두가 주로 도입됐으나, 지난해에는 연해주산 1천90톤과 함께 브라질산 대두 10톤이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는 식량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수입선 다변화의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aT 관계자는 “aT는 해외농업개발기업이 생산한 곡물을 국내에 안정적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수입권 공매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연해주 등에 진출한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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