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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원산지 표시 상습 위반자 처벌수위 높여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25건 국회 본회의 통과
축산인 출국 외 입국시도 신고 의무화
농업재해 보험료 일부 환급 규정 마련
가축거래상인 대상에 ‘염소’ 포함시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 축산법개정안 등 25건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제20대 국회 첫 법률안 개정으로서, 그동안 농식품부, 관련기관 및 농축산업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농축산물 품질·안전관리 강화, 농업재해보험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 안정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참조


◆농축산물 품질·안전관리 강화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친환경인증 상습 위반자에 대한 인증신청 제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고, 인증기관 평가·등급제도 등을 도입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강화를 위해 5년 내 재범자에 대한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도 원산지관리의무를 부과했으며, 수입농산물에도 대외무역법 대신 원산지표시법을 우선 적용하는 등 그간 제기되어 왔던 미비점 등을 개선했다. 하한제는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이다.
또한,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 농가에 대해 출국 시에만 신고의무가 부과되던 것을 입국 시에도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과태료는 출국 시 300만원 이하, 입국 시 1천만원 이하이다.


◆농업재해보험 활성화·농업인 소득안정
농업인들의 농업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사가 농업인들이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을 마련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일명 ‘농업인월급제’를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라는 명칭으로 신설, 각 지자체가 조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인 등의 편의 제고·행정 효율화
염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축거래 상인 대상에 염소를 포함하고, 마권 환급금 소멸시효를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 외에도 간척지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정비·효율화하고,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근거 마련 등 그간의 입법 미비사항 등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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