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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대표 선출권 현행 유지…법에 보장을”

부산·울산·경남축협조합장협의회서 한목소리
농협법 당위성, 농해수위원에 적극 설명키로

[축산신문 ■거창=권재만 기자]

 

부산·울산·경남 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박재종·밀양축협장)는 지난달 24일 거창축협 한우팰리스 별관에서 제4차 정기 협의회<사진>를 개최했다.
윤해진 경남농협 부본부장과 김익희 농협사료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협의회에는 거창축협의 우수사업 사례로 꼽히고 있는 ‘한우 친자확인사업’을 상세히 소개함으로 본 사업을 접목하고자 하는 조합들의 이해를 돕고 참여 조합장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날 박재종 회장은 “그간 우리 축산업을 둘러싼 각종 현안들로 그 어느 해도 쉬운 날들이 없었지만 우리 축산인들은 이를 극복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농촌경제를 이끌어가는 산업으로 성장시켜 왔다”며 “이러한 저력을 발판으로 현실을 타개하고 원하는 결실을 맺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모인 조합장들은 “지난달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최종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은 축산인의 뜻을 담지 못한 면피용 조문만 가득하다”고 성토하며 “축산경제대표 선출 방식이 현행유지 될 수 있도록 농협법에 정확히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선 국회 농해수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당위성을 들어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남·북 조합장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기로 의견을 나누며 이후 일정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현호 직전 회장은 지난 임기동안 협의회의 발전과 축산인의 권익보호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김태환 농협축산경제대표와 정문영 전국축산발전협의회장으로 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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