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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규제를 더 풀어라> 육가공품에 육함량 표시, 수입산과 역차별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전문가들 “육가공품 제조특성 몰이해 발상”
소비자 혼선…신제품 개발에도 어려움 커
영세업체 주류 식육즉석판매업 악성 규제로

 

앞으로 식육가공품에 사용하는 모든 고기의 함량을 표시화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월 행정예고했다.
이는 식육가공품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그러나 업계는 신제품 개발에 따른 규제이며 불합리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과거 돈가스 제조업체 육함량 표시위반 보도로 시작된 육함량의 사회적, 도덕적인 문제도 육가공 제조과정상 원료육에서 나오는 일반 수분과 가열해 정제수가 모두 증발하는 등의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오해로 정부는 소비자에게 최소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육함량 표시로 가닥이 잡혔다.
육가공품은 육함량 표시의 도덕적, 사회적 문제점으로 불량식품으로 오인돼 선의의 피해가 계속 생겨나고 있었다.
그동안 영업자가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에 대한 육함량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던 것을 소비자에게 식육 섭취량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의무화를 했지만 육가공업계로서는 육함량 하향표시에 따른 소비자의 가격비교 불만은 물론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의 경우 육가공품 전체에 대해 육함량 표시사례는 없으며, 국내 식품 표시기준에서도 육가공품과 같은 함량표시를 적용치 않고 있다.
육가공업계는 불합리하고 수입산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고 있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며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고가의 기능성 물질이 들어가도 육함량으로 단순비교를 하게 돼 신제품 개발의 제한적 규제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게다가 원료육 표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범위 내에서 관리가 어려운 경우  배합시 기준의 최저 육함량으로 표시하고, 관리 가능한 경우에만 육함량 표시지침에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규모가 작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장이다. 인력이 많은 대형 육가공업체의 문제가 아닌데 영세업체의 경우 육함량 표시를 제품마다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식육과 즉석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었는데 더 악성 규제가 생겨나 범법자가 생겨날 수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같은 육함량 표시 문제는 축산물 전문가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통합에 따라 표시사항이 모두 변경되면 육가공업체들은 포장재 교체비용에 표시담당자의 책임 역시 커지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육가공 전문가는 “육가공품은 일반 가공식품과 달리 원료육을 쓰고 있고 제조과정에서 배합하는 상황에서 정제수를 쓰고 있는 점도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며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에 대한 고기 함량 표시 의무화로 소탐대실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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