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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전염병 재발…농가에만 책임 전가 그만”

[축산신문 ■무안=윤양한 기자]

 

전남도의회 AI 살처분 보상기준 강화 건의에 농가 반발
관내 축산단체장 도의회 항의 방문…“보완책 마련하겠다” 약속

 

전남도의회가 AI 살처분 보상기준을 강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전남지역 축산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오리협회 전남도지회와 대한양계협회 전남도지회를 비롯한 전남지역 축산관련단체는 지난 9일 최근 전남도의회가 정부에 건의한 ‘AI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강화 입법 촉구’에 대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살처분 보상금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은 축산농가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잘못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남지역 5개 축종 도지회장들은 이날 전남도의회 김효남 위원장을 항의 방문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에게 보내는 사형선고이자 질병 발생의 모든 원인을 축산농가에 전가하려는 무책임하고 어이없는 일을 저질렀다”며 전남도의회의 건의문 철회를 촉구하는 전남지역 6개 축산단체 공동 성명서를 전남도의회에 전달했다.
축산단체장들은 성명서에서 “전남도의회에서 발의한 AI살처분 보상금 기준강화 건의서에는 3차례 이상 발생시 보상금에서 제외한다는데 질병 발생 결과만으로 보상금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은 전남도의회의 잘못된 판단”이라며 전남도의회에서 발의한 살처분 보상금 기준 강화 건의안을 즉각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다.
축산단체장들은 또 “정부와 지자체는 AI, FMD 등 가축전염병 재발을 전적으로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규제에 앞서 먼저 축산농가들에 대한 질병 재발 방지대책과 지원책을 강구하고 살처분 보상금 삭감 개정안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의회 김효남 농수산위원장과 전남도 권두석 축산과장은 “사전에 축산농가들과 상의 없이 건의안을 의결시킨 것은 성급한 결정이었던 것 같다”며 “성명서 내용과 축산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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