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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황 총리 “무역이득공유제 입법화 반대”

홍문표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에 답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민간 자율적 모금은 얼마든지 가능”

 

정부가 무역이득공유제를 반대하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무역이득공유제란,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이 이익의 일부를 피해를 입는 농어업에 지원하는 제도다.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게 되는 제조업에 비해 농축산물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보게 되는 농축수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이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무역이득공유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데 대해 무역이득공유제를 법제화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 총리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모금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지만 국가에서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법제화해 부담을 주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다양한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해 봐도 무역이득공유제를 정부가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농어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지만 입법화 혹은 준입법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무역이득공유제는 전 세계에서 사례가 없다”며 “각 산업 전체의 피해가 얼마인지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별 당사자의 피해를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소송 등의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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