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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4일까지…위반시 행정처분·과태료·고발 등 조치

[축산신문 ■무안=윤양한 기자]

 

전남도는 전업규모 축산농가의 가축사육업 허가 기준 시설인 사육·방역·소독시설 설치 여부를 내달 14일까지 시군, 읍면동 합동으로 전수조사 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3년 2월 가축 사육업 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기존 농가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1년 이내에 시설·장비 등 허가 기준을 갖추도록 함에 따라 실제 축산 현장에서 허가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필요함에 따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점검 시설은 소 600∼1천200㎡, 돼지 1천∼2천㎡, 닭 1천400∼2천500㎡, 오리 1천300∼2천500㎡의 전업규모 농장으로 전남에 총 3천456호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축산법에 따른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지를 비롯해 휴업·폐업·재개업 신고했는지 가축 사육시설·소독시설·방역시설 등을 갖췄는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의 가축 재입식시 시설·장비 등 허가기준을 이행했는지 등이다.
점검 결과 가축 사육업 허가를 받지 않은 농가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기타 위반 사항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영업 정지 및 허가 취소, 시정명령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의 가축 재입식시 법 제22조에 따른 축사시설, 소독장비 등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AI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남에서는 올해 3월 기업농·종축업·부화업·정액 등 처리업·가축 거래상인 3천352농가 점검을 실시하고 53농가에 시설개선 명령 등 시정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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