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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인터뷰>광역시도 축사건폐율 60% 상향 조정을

전국한우협회 윤주보 울산시지회장

[축산신문 ■울산=권재만 기자]

 

축사 자리 잡은 생산녹지 지역 건폐율 20% 묶여 불이익

 

“식량 안보와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생산녹지 지역의 축사건폐율을 60%로 상향 조정해 효율적인 농장운영과 양질의 축산물 생산에 초점을 맞춰나가야 한다.”
축산업은 갈수록 규모화, 전업화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관련제도는 뒷걸음치고 있는 점에 대해 한우협회 윤주보 울산지회장은 이 같이 말했다.
윤 지회장은 축산업의 규모에 맞는 제도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수의 한우농가들이 범법자로 내몰리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윤 지회장은 “축산인들의 꾸준한 건폐율 확대 노력이 점차 결실을 맺어 건폐율을 60%까지 확대한 지자체가 130개 시·군에 이르게 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라며 “하지만 울산광역시는 도시지역으로 지방조례제정 조차 불가한 상황이라 이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반 시·군의 경우 지방 조례에 따라 축사를 60%이내에서 건폐율을 조정 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특·광역시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시행령을 적용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울산의 경우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한우두수를 사육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지회장은 “지난 1995년 울산시와 울주군이 통합되고 1997년 광역시가 출범한 이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대다수의 축사가 자리 잡은 생산녹지 지역의 건폐율을 20%로 묶어 버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울주군내 농가들의 경우 농림지역이었던 울주군은 60%의 건폐율을 적용 받았지만 통합 이 후 20%로 묶여 버려 당시 개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60% 미만으로 축사를 지었던 축주는 더 이상 증축을 못할 뿐더러 축사 현대화 사업을 위한 시설 개보수, 신축 축사 등을 계획하고 있는 축주들은 모두 20%의 건폐율에 적용 받고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불합리적인 것은 생산녹지 지역에서 생산시설인 축사를 제외한 도축, 가공, 보관, 저장시설 등은 60%의 건폐율을 적용 받고 있어 생산시설인 축사도 형평성에 맞게 60%로 상향조정을 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지회장은 “농촌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업이 이 같은 규제에 묶여 더 나아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딘 걸음을 내딛는다면 농가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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