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농협판매장 불시점검 결과
전량 한우고기 판정 항생제 불검출
농협, 소비자 안심마케팅사업 계속
소비자시민모임 전문조사원이 농협매장을 예고 없이 방문해 한우고기를 임의로 수거해 검사한 결과 항생제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농협중앙회가 밝혔다.
농협축산경제(대표 이기수)는 매년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시판 중인 한우고기의 유전자와 항생제 잔류 여부를 검사하는 소비자 안심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농협은 지난 5월과 6월 소시모 전문조사원이 전국의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 중인 한우고기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전량 한우로 판정받았으며, 항생제도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시모 전문조사원은 올해 조사에서 예고 없이 127곳의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한우고기 시료를 채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현장에서 쇠고기 이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농협은 이번 검사 결과 127개 판매장의 전체 시료가 한우고기로 판정받았으며 잔류항생제 또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쇠고기 이력점검 결과는 1곳을 제외하면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 1개소에서는 도축장명이 잘못 표기된 것이 발견돼 바로 시정조치 했다는 설명이다.
농협축산경제는 앞으로도 안심마케팅사업을 통해 한우고기의 신뢰를 높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국내산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앞장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