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 체크·고장 대책없어…조견표 활용을” 유량계측기를 반드시 달아야 하는 양계열풍기를 두고, 양계농가들이 사용량 체크 방법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1일부터는 유량계측기를 설치해야만 양계열풍기 판매가 가능하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계측기가 부착돼 있는 열풍기에 한해서 면세유를 추가지급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농가들은 대당 40만원을 들여서 유량계측기를 달고 있다. 하지만, 농가들은 “정부가 방침을 정했지만, 사용량 체크 등은 누락돼 있다. 가정마다 방문을 한다고 해도, 질병발생 우려가 있는 등 보완대책이 마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농가는 “계측기가 오작동해 사용량이 기록되지 않을 경우, 별다른 대안이 없다. 특히 계측기 제조회사가 한두 회사에 불과해 AS를 받기도 어렵다. 계측기가 고장나면, 겨울철 열풍기 사용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양계농가들은 “계측기 의무부착이 시행되기 전 사육수수를 바탕으로 한 축산용 조견표를 활용해 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며 “현재 육계의 도계수는 각 시·도 위생시험소에 보고되고 있으며, 입식증명서와 출하증명서가 사육수수를 바탕으로 출하되기 때문에 계측기보다 조견표를 활용해야 농가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