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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살처분 명령 불이행시 보상금 삭감

신속한 매몰작업, 방역 기본 강조…방역당국 홍보·지도 강화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구제역 살처분 명령 불이행시 보상금 삭감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농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일부 농가가 살처분 명령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방역 당국에서는 이들 농가들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신고와 감염축에 대한 살처분이 중요한 만큼 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차등지급해서라도 협조토록 유도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매몰지를 확보하지 못해 시간이 지연되는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살처분을 거부하고 있는 농가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신속한 살처분 작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방역에도 그 만큼 허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살처분 명령 위반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및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살처분 보상금 삭감(최소 20%이상)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방역당국은 대부분 농가들이 살처분 명령 미이행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농가에 대한 홍보·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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