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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접종 완료 한달 후 혈청검사 이상 없으면 경계지역부터 해제

■접종 지역 이동제한 해제 유형별 절차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구제역 예방접종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접종지역 내 농가들의 이동제한 해제 절차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소 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지역 이동제한 해제 절차에 대해 유형별로 살펴본다.

소상인 매매 금지…타지역 이동시 지역축협서 확인서 발급

▲발생농가 반경 10km 내의 소를 예방접종한 경우
-이동제한 해제를 위해서는 1차 예방접종이 완료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 한후 경계지역(3~10km)부터 임상 및 혈청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그 이후 위험지역(~3km)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이동제한 해제전 수매를 위해서는 마지막 발생농장(예방 매몰농장 포함)의 매몰 완료일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부터 지정 도축장에서 수매한다. 경계지역 내의 소, 돼지는 임상 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지정 도축장에서 도축·수매한다.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임상 및 혈청검사를 실시한 후 지정도축장에서 도축·수매한다.
-이동제한 해제 후 이동을 위해서는 농가는 시군에 이동 신고를 하고 시군에서 해당 소에 대해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소 이력제 전산시스템에 등록 후 해당 농가에게 이동확인서를 통보한다. 농가는 이를 확인하고 다른 농가에게 매매를 하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자는 이력제 위탁기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단 구제역 전국 종식까지는 소상인을 통한 매매를 금지하고, 다른 시도로 이동시에는 지역축협의 관리하에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동할 수 있다.

▲발생 시군, 전 지역의 소에 대해 예방접종할 경우
-이동제한 해제를 위해서는 1차 접종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 경과 후 경계지역 및 외곽지역에 대한 임상 검사 및 혈청검사 후 이상 없을 시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이후 위험지역에 대해 검사 후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해제 전 수매와 이동제한 해제 후 이동 및 출하는 위의 10km 예방접종 경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비발생 시·군에서 전지역의 소에 대해 예방접종한 경우
-예방접종된 소는 접종 후 ‘쇠고기 이력전산시스템’에 등록하며, 별도의 검사 없이 이동이나 출하가 허용된다. 농가는 평상시와 같이 양도, 양수시에는 이력제 위탁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만약 예방접종 후 구제역이 지역 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게 되면, 위의 발생 시군 전 지역 예방접종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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