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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강원도 살처분 보상금 50% 도비로 우선 지급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강원도는 구제역 발생에 의한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매몰 처리된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의 50%를 우선 도비 50억을 긴급 투입해 충당키로 했다.
강원도내 긴급 매몰 처리된 농가는 구랍 28일 현재 7개 시·군, 93개 농가, 5천672두다.
강원도에서는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을 매몰 처리한 농가들에 대해 매몰처리보상금, 생계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을 지원하고, 이동제한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 이동제한 가축에 대한 수매 등을 지원한다.
모든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조세 및 지원책을 마련해 경영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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