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색-흑비경 개체·후대축 도체성적 3등급 이하·2등급이하 각각 후순위 관계기관, 기준 중심 분포상황 조사키로 한우 사육두수 조절을 위한 저능력 암소 도태와 관련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저능력 암소’에 대한 기준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한우협회, 농협, 한국종축개량협회, 축산물 품질평가원 등 관계기관은 지난 20일 농식품부 회의실에서 저능력 암소 도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저능력 암소의 기준을 설정했다. 이날 설정한 기준은 ▲1순위=80개월령 이상 미등록 암소 ▲2순위=이모색 및 흑비경이 나타난 것 ▲3순위=후대축 도체성적이 3등급 이하 ▲4순위=후대축 도체성적이 2등급 이하다. 관계기관은 이 같은 기준을 중심으로 우선 사육현장의 해당 저능력 암소의 분포 상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만든 데이터를 취합해 도태운동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잠정적으로 10만두 도태를 목표로 각 해당 순위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고 현장 컨설턴트나 수의사 등을 통해 농가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문제는 농가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농가들을 설득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강제 조항이 아닌 상황에서 농가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지는 의문이다. 특히, 대다수의 저능력 암소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10두 미만의 부업형 농가들의 경우 강한 유인책이 없는 이상 자율도태에 참여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한육우 사육두수 300만두 시대를 앞두고 자율도태라는 강력한 처방을 내놓은 한우업계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