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축산물영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오는 15일까지 공무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경북지역 4천여 축산물영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도축장, 식육판매업소, 가공장 등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수입육의 둔갑판매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등 원산시 표시기준 준수여부와 쇠고기이력제에 따른 단계별 준수사항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축산물 유통의 전 과정에 걸친 집중적인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역시 추석 성수기를 대비해 오는 17일까지 축산물 특별위생감시를 실시한다. 경기도 제2청사, 제2축산위생연구소와 시·군 명예축산물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경기도 북부지역에 있는 도축장·도계장 8개소, 축산물가공장 364개소, 축산물보관·운반·판매업 3,410개소 등 총 3,782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 한다. 점검은 가축의 도축과정부터 가공, 유통·판매단계까지 전 과정에 대해 비위생적인 사항이 대상이 되며, 특히 한우고기 둔갑판매, 유통기한 경과 및 표시사항 위반 등을 중점점검 한다. 제주시 또한 20일까지 추석대비 축산물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제주시는 축산물 판매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유통업체 등 총 600여 관련 업소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수입축산물의 국내산 둔갑여부가 우려되고 있어 원산시표시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지도가 진행되고, 위생점검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