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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상생·신뢰 선진문화 창출 결의

등판소 ‘임금·단체협약’ 체결…불합리 조항 개선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 축산물등급판정소 이재용 소장과 장용설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조의 경영 및 인사 불개입 원칙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09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에 서명하고, 향후 상생하고 신뢰하는 노사선진화 문화를 창출하도록 결의했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는 지난 10일 경기도 군포 본사 회의실에서 ‘2009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협약은 과거의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단체교섭 협상, 직급별 워크숍, 기관장의 전국 순회 간담회 등을 실시한 결과 노사상생 분위기로 전환했다.
주요내용은 경영권 및 인사권 침해조항과 노조활동의 과도한 보장, 임금 및 근로조건의 과보호 조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등판소는 특히 기존의 단체협약 84개 조문을 49개로 축소하고 인사 및 경영권 침해조항 11개 조문, 법과 원칙에 불합리한 조항 6개 조문, 노동조합 활동의 과도한 보장 5개 조문을 삭제 또는 개정함으로써 획기적인 노사관계 선진화 기반을 공공기관 최초로 구축했다.
현재 연봉제를 간부직원만 적용하고 있으나 당초 4급은 2010년부터 5급, 6급은 2011부터 연봉제 시행 계획이였으나, 내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조기시행 함으로써 성과에 따른 보수체계와 동기유발로 조직발전의 활성화를 예상했다.
한편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으로써 임금피크연령인 55세이후부터 정년까지 매년 직급별로 5~15% 임금을 삭감함으로써 향후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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