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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조합장(음성축협)

도축세 목적세로 전환해 지역축산 발전 기여토록

축산농가들은 매년 수백억원의 도축세를 부담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축산농가들이 부담한 도축세는 4백88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농가들이 생산한 소·돼지를 출하할 때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이 도축세는 실질적으로 지역 축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조차 없이 지자체 재정으로 편입돼 축산업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사용되는 것이 허다한 현실이다.
도축세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0.15%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를 축산농가들을 위해 제대로 활용한다면 지역 축산업 발전은 물론 농가경영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 될 것이다. 한 마디로 도축세는 목적세로 전환시켜 정확히 축산업 발전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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