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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영암 구제역 방역대 완전해제 5월도 넘겨

항원·NSP 검출 이어…제1방역대 내달 12일 2차검사 예정
해제 2, 3방역대도 생축이동 일부 제한…양돈농 피해 심화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종돈을 비육돈으로 출하

 

전남 영암의 G종돈장.
지난 3월 영암 구제역 발생농장 3km내 방역대에 묶이며 벌써 2개월이 넘도록 이동제한에 걸려있다. 우제류 농장 검사 과정에서 항원이 검출되는 등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며 이동제한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이 지정도축장 출하와 함께 지난 4월21일 부터는 영암, 무안 외 전남지역에 대해서도 돼지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자돈과 달리 종돈은 그나마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로인해 밀사와 함께 분양 시기를 놓친 G종돈장은 종돈까지 비육돈으로 출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G종돈장 관계자는 지난 23일 “가축분뇨 처리도 문제다. 액비 저장조가 한계에 이르면서 위탁업체를 통한 처리가 불가피하지만 권역외 반출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이동제한이 언제 해제될지 모르는 지금, 정말 큰 일이 아닐수 없다”고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생축이동은 여전히 제한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6일 ‘무안 방역대’ (5차 발생, 15~19차 발생 / 소 157호, 돼지 14호, 염소 8호)에 이어 ‘영암 제2(10차 / 소 69호, 돼지 1호, 염소 3호) • 3(13차 / 소 48호, 돼지 1호, 염소 4호, 사슴 1호)방역대’ 의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하지만 G종돈장이 속해있는 ‘영암 제1방역대’(1~4차, 6~8차, 11~12차, 14차 / 소 11호, 돼지 6호, 염소 11호)의 경우 오는 6월12일부터나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정밀검사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G종돈장을 포함한 방역대내 양돈장의 피해가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동제한이 해제된 방역대라고 해도 완전히 정상화 된 건 아니다.
방역당국은 일부 1차 방역대가 아직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암지역 모든 농가의 생축이동을 제한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무안 역시 방역대 외 농가만 생축이동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NSP 농장도 2차 검사
이처럼 구제역 관련 이동제한이 반복되면서 당국의 방역대 운영기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방역대내 모든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임상검사를 실시, 이상이 있는 농장은 항원·항체 및 환경 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항원 양성축에 대해서는 부분 살처분을 실시해 왔다.
또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1차 검사에서 NSP항체(야외바이러스) 또는 항원(환경검사) 검출 농장과 관리지역(NSP 항체 농장 반경 500m내 농장 포함)은 2차 해제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다만 방역대 농장 가운데 1차 해제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농장이라도 2차 해제검사만 제외될 뿐 이동제한은 유지토록 하고 있다.


가축서 항원 검출=발생
방역당국은 특히 이동제한 해제 검사 과정에서 항원(가축 또는 환경시료) 및 항체 검출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 운영하고 있다.
우선 가축에서 항원이 검출될 경우 구제역 발생건수에 포함하고, 양성축 선별 살처분과 함께 해당 방역대를 3주 연장하고 있다. 가축 임상 항체검사 및 환경 항원검사에서 이상이 없어야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환경시료에서 항원이 검출되면 발생건수에는 포함되지 않고, 해당농장만 1주단위로 연장된다.
가축의 항체 및 환경 항원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NSP 항체 검출농장도 발생건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농장만 3주간 이동제한이 연장된다. NSP양성축의 경우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 농장간 이동은 금지되지만 양성축을 모두 도태할 경우 이동제한 기간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다. NSP 항체 양성축과 동거축(16두)에 대해 백신을 포함한 항체 및 환경 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하지만 검사가 밀리면서 이동제한 해제가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다 양돈업계는 물론 일부 수의전문가들도 방역대 운영 기준에 대한 현실적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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