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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산업동물에 대한 과도한 동물복지 신중해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로 계란 공급량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미국의 사례를 보며 축산업에 동물복지의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정답이 아님이 명확해졌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10개 주에서 산란계 방사사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매사추세츠, 네바다, 워싱턴, 오레곤, 콜로라도, 미시간주 등이 산란계의 방사사육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고병원성 AI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가 계란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에서 캘리포니아주가 도입한 산란계 최소 공간 요건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이는 일시적이지만 방사사육에서 다시 케이지 사육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자 우리나라의 방역정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방사사육 농장이 존재하지만 겨울철 철새 이동시기에는 방역상의 이유로 방사사육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AI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내에서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었던데는 방사사육 금지 효과가 매우 컸다는 분석이다.

최근 정부가 동물복지 확대를 위해 산란계 적정 사육면적 기준을 0.05㎡/수에서 0.075㎡/수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여전히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닭이 살아가며 알을 낳는 동안 가축의 본성에 맞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축산업계는 항상 반려동물에나 적용될만한 동물복지 기준을 산업동물에 과하게 접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펴왔다. 최고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을 적용했던 미국에서 고병원성 AI로 인한 대규모 살처분과 계란값 폭등 사태가 벌어지자 축산업계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

동물복지 정책을 과감하게 펼쳤던 미국이 졸지에 계란이 부족해 이웃 나라에 수입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산업동물 만큼은 감성이 아닌 명확한 분석과 통찰력을 갖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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