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내년부터 시범 도입…소 사육 농가는 계속 진행
가축질병치료보험이 올해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양돈농가에도 시범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과 유사한 보험이다. 현재 소 사육농가가 가입하면 수의사가 진료하면서 발생한 진료비를 보험금으로 받는 형식으로 운영돼 왔다. 송아지와 비육우, 번식우, 젖소에 따라 보장하는 진료 항목의 종류와 보험료가 다르며 년 단위로 가입해 보험료를 일시에 내는 방식이다. 보험료는 자비 50%, 국비 50%다.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지난 2018년 시법사업이 도입돼 올해 종료예정으로 내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첫해 2개 시군에서 시작해 현재 15개 시군까지로 확대됐다. 지난 2023년 기준 가축질병치료보험에 가입한 소는 748농가 3만8천924두. 이중 한우가 90%를 넘는다.
이런 가축질병치료보험이 가축질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양돈농가 지원의 목적으로 내년부터는 양돈농가에도 시범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것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가축질병치료보험은 농가에는 질병발생에 따른 피해감소, 정부로서는 가축질병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통계자료 확보가 쉬워지는 등의 이점이 있다”면서 “사업이 확대된다면 농가에 일부분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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