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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럼피스킨 발생 농가…보상금 삭감에 울상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방역 미흡사항 발견 농가에 보상금 감액, 과태료도 부과

농가들 “두 번 죽이는 일” 울분

 

최근 소 사육 농가들이 럼피스킨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방역 미흡을 이유로 보상금 삭감에,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어 원성이 크다.

 

현재 국내서 소를 키우는 농가들에 럼피스킨이 끊이지 않고 발병하며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기온 하강으로 침파리, 모기 등 럼피스킨 매개곤충 활동이 감소해 발생 위험은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지만, 지난 11월 하순 중 매개곤충에 의해  감염이 됐다면, 바이러스 잠복기 등을 고려 시 아직 산발적인 발생이 염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최근(지난 10일 기준)에는 지난 8일 전남 여수의 한우농장(45마리 사육)에서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기도 하는 등 올해 들어 7개 시‧도 19개 시‧군 소재 한우 및 젖소농장에서 총 23건이 발생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이 럼피스킨 발생 농가 중 방멱 미흡 사항이 확인된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까지 부과해 농가들은 울상이다.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럼피스킨이 발생한 소 사육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돼,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일례로 농식품부는 (럼피스킨)21호 발생 농가에 농가에서 백신 미접종, 소독 미실시, 신발소독조 미설치, 출입기록부 일부 미기재, 차량소독기 미설치, 소독설비 미설치 등 방역 미흡사항을 적발하고, 살처분을 시행한 개체에 대한 보상금을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 감액 지급한다고 했다.

또, 보상금 감액과는 별개로 12호 발생 농가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를 확인해 과태료(2천150만원)를 부과했다고도 했다.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방역대책 추진과 함께, 농가 스스로 철저한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입장. 앞으로도 발생 농가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보상금 감액,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농가들은 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보상금 삭감, 과태료 부과까지 하는 병역당국의 처사가 너무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아무리 방역을 열심히 하더라도 곤충이 매개체인 질병을 막아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 더욱이 감액 사유(방역 미흡)가 일선 현상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토로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럼피스킨 발생 한우농가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백신도 맞히고 열심히 소독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하늘이 원망스럽다”며 “20년 넘게 한우를 키워 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다”라고 했다.

 

다른 농가는 “럼피스킨 발생 후 우리 농장이 방역미흡 사항으로 지적받은 것 중에 억울한 항목이 많다”며 “방역당국은 발생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려고 하지 않고 발생 농가에게 방역 및 소독시설의 취약상태에 대한 책임만을 과도한 잣대로 묻고 있다”라고 개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방역당국은 럼피스킨은 철저한 백신접종과 매개곤충 방제‧소독으로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소를 밀실에서 키울 수도 없는 상황이라 사실상 농가 자체의 노력으로 역부족”이라면서 “과도한 잣대로 보상금을 삭감하고 그것도 모자라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현 처사는 질병 발생으로 이미 고통을 받고 있는 농가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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