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강승규·박덕흠·성일종·정희용 의원 주최,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주관
특례연장 왜 필요한가 등 논의…도축수수료 인상 최소화 ’지속축산'
오는 11월 18일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연장 왜 필요한가 등을 논의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한·호주, 한·캐나다 FTA 타결 등으로 인한 축산업 피해 보완대책으로 도축장에서는 전기요금을 10년간(‘15년 1월 1일~’24년 12월 31일) 20% 할인 받아왔다. 해당 할인이 오는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오는 11월 1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연장 적용’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주최한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주관한다.
토론회에서는 송우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FTA 체결 이후 축산업 수입 현황 및 향후 관측’, 연규영 한국축산경영학회장이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연장 필요성’을 주제발표한다.
이어 최농훈 건국대 수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한국전력공사 등이 참석해 연장 필요성, 기대효과, 가능 여부 등을 토론한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그간 전기요금 할인을 활용, 도축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물론 인상시기와 폭을 최소화해 했다. 할인이 종료되면 도축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범축산인들이 힘을 모아 전기요금 특례 연장과 지속축산에 힘을 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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