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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사 이전 보상·부지 확보, 지자체 입맛에 달렸나

정부 ‘농촌공간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지침’ 논란
‘집단화’ 전제 지자체 지원 계획 요구…실효성 의문
폐업 보상 판단도 지자체 ‘몫’…한돈협, 개선 촉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촌공간 정비사업 과정에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안전 장치 마저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진행하거나, 검토중인 지자체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축산농가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과 함께 최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지침’(이하 기본계획 수립지침) 고시를 통해 축사 이전 시 부지알선 및 이전, 철거 비용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전국적인 ‘축산 퇴출’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축산농가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법률적 근거와 함께 불합리한 강제 이전이나 철거를 막아야 한다는 축산업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축산시설의 이전, 집단화 계획 수립’을 전제로 재정적 보상과 이전 부지 확보 계획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집단화 계획이 없는 지자체는 축산농가와 관련한 후속 대책을 마련치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정부의 ‘농촌공간 정비사업 지침’에는 이전지구 확보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는 내용 조차 없는 실정이다. 축사 이전 후 경영 정상화까지 현실적 영업보상은 기대할 수도 없고, 축사 폐업 보상은 기본적으로 ‘미지원’ 대상으로 분류, 이전지구 확보 여부를 감안한 지자체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고 있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마련한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의지에 따라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장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되는 셈이다.
대한한돈협회는 이에 따라 지난 10월 30일 농식품부, 충북도, 증평군, 괴산군, 농어촌공사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열린 ‘농촌공간 정비사업 관련 충북도 한돈인 간담회’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지침 및 농촌공간 정비사업 지침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소유주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전시설에 대한 재정적 보상과 이전 부지 확보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기본 계획에 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축사 이전 시 최소 2년의 수익 보상과 이전되는 생산시설의 건축비 및 시설 장비비 지원은 물론 2년간 영업 손실과 축사 자산가치 등을 보상하는 폐업 보상의 제도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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