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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양돈장 설치 냉방기도 세제혜택을

한돈협, 폭염 피해 ‘3대 선제 대책’ 정부 건의
가축보험 ‘폭염특약’ 개선‧전기료 한시 인하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지난 여름 유례없는 폭염 피해를 입은 양돈업계가 그 재현을 막기 위한 선제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기료의 한시적 인하와 함께 에어컨 등 냉방기에 대한 세제 혜택, 가축재해보험 중 폭염 특약 조건의 현실화가 그 주요 골자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양돈장 폭염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 최근 정부에 전달했다.
한돈협회는 우선 에어컨(냉난방기), 제빙기 등 폭염 피해 예방 목적의 기자재 가격이 대당 1천500만∼ 2천만원에 달하며 양돈농가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부가세 환급 또는 영세율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가축재해보험의 폭염 특약을 조건을 개선, 양돈농가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가축재해보험의 국비·지방비 지원한도 금액이 설정, 타 축종 대비 상대적으로 보험가입금액이 높은 양돈농가들의 경우 자부담 지출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기상청의 폭염 특보 발령일 전후 1일의 피해를 인정하는 보상금 지급 기준과 폭염특보 발령 횟수에 따른 자기분담금 부담 조건도 양돈농가가 폭염특약을 기피하는 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한돈협회는 이에 따라 폭염 피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에어컨 설치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인하하되 폭염 피해 적용 기간을 폭염 특보 발령 전후 5일로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당해년도 여름 동안 발생한 폭염 피해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1회만 납부토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돈협회는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피해 증가와 함께 양돈현장의 에어컨 설치가 늘며 여름철 전기료가 차등적용 되는 농사용(을) 고압전력 사용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폭염 특보 발령시기 전기료에 대한 한시적 인하도 요구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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