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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비현실적 환경 규제 국회가 해결을”

제주한돈협, 문대림 의원과 간담…조례 개정 등 호소
자연순환농업협, 문금주 의원에 액비살포 활성화 건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제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비현실적인 환경 규제 개선을 위한 양돈업계의 전방위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회장 김재우, 이하 제주한돈협회)는 지난 9월24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 제주시갑)과 ‘도민과 상생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제주양돈산업’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환경 관련 당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회 문대림 의원실에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제주한돈협회는 악취방지법과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로 이원화 돼 있는 축산 냄새 관련 법령 적용의 문제점을 우선 지적했다.

규제의 필요성이 더 낮은 ‘미신고 대상 시설’ 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규제가 이뤄지거나, 같은 냄새 관련 사안이라고 해도 유독 축산시설에 대해서만 강력한 법 적용이 이뤄지는 등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법체계의 정합성, 법익의 균형성, 형평성 등에 배치되는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제주 지역의 현실을 겨냥한 것이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일원화가 절실한 것으로 분석했다.

제주한돈협회는 상위법을 넘어서는 가축분뇨 조례를 통해 단순한 돼지 사육시설 관리 기준 위반만으로도 사용중지 명령에 이어 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주장했다.

아울러 양돈장 냄새 측정시 복합악취 외에 기기측정을 병행하는 한편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제주한돈협회는 또 지자체 자의적인 해서에 따른 공권력 남용 금지 등 현실적인 액비 살포 관리 방안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이틑날인 지난 9월25일에는 자연순환농업협회(회장 이기홍)가 국회를 찾았다.

이기홍 회장을 비롯한 자연순환농업협회 집행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을 만나 비료생산업 등록 액비는 가축분뇨법상 ‘액비의 살포기준’ 에 적용받지 않도록 하되, 시비처방서의 경우 권장사항으로만 별도 제시토록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비료공정규격상 ‘가축분뇨 발효액’으로 등록된 ‘비료’임에도 불구, 법적규제가 없는 화학비료, 가축분뇨 퇴비와 달리 ‘액비의 살포기준’으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시비량 규제에 따른 액비 이용량 감소로 가축분뇨 대란의 우려마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문대림 의원과 문금주 의원은 이에대해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양돈현장이 수용 가능하면서도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과 양돈산업 모두 함께 발전 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약속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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