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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현행 상속·증여 법령, 농어업 현실 반영 못해”

농어업위, 농어업법인 세제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가 현행 상속‧증여 관련 법령이 변화하는 농어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농어업위는 지난 8월 29일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회장 강용)와 함께 서울 aT센터에서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현장 토론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GS&J 인스티튜트 황의식 원장은 ‘농어업법인 가업(영농)승계 세제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현행 상속‧증여 관련 법령이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농‧림‧어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교회계법인 김태용 회계사는 발표를 통해 농지 등 농업용 부동산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과 정책자금 및 국고보조금의 승계 허용 방안 등을 제시했으며, 안정적인 법인 운영 및 투자 지원방안으로 법인세 및 출자자와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을 주장했다. 또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농촌 생활인구의 확대 및 농가 소득증대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업위 장태평 위원장은 “우리나라 미래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모화, 전문화, 시설화가 필요하거 이를 실현하려면 농어업 법인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오늘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농어업위는 농어업법인 육성을 지원하는 세제 개선 방안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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