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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전실•내부울타리 ‘대체시설’ 인정 못받는다

오는 10월부터…2년 유효기간 만료 따라
양돈업계 “구조적 한계농장 대안 불가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오는 10월부터 양돈장 전실과 내부울타리의 대체시설(이하 대체시설)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정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대체시설 고시 유효기간이 이 내달 말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양돈현장의 여론이 수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지역 일부 양돈장의 경우 전실과 내부울타리 설치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년을 유효기간으로 한 검역본부 고시를 지난 2022년 9월30일 제정, 대체시설을 인정해 왔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전실 또는 내부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사유와 대체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지자체와 검역본부의 확인 과정을 거쳐 해당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 왔다.

정부는 이와관련 대체시설 인정기간이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는 만큼 유효기간 연장 등 개정 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체시설 설치농가 대부분이 농장 구조적인 한계에 따라 법률이 정한 관련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만큼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게 양돈업계 전반의 시각이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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