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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이슈/ ‘죽어야 끝난다는 악성민원’ 해법은

‘먼저 터잡은 양돈장 민원책임 없게’…해외사례 주목
프랑스, 사육두수 등 변화 없고, 위법 행위 없어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국내 ‘유사민원’ 3회 이상도 종결 처리해야

한돈연구소 "범 산업계 연대 대응 필요해"

 

민원이 한국 축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적법한 행위 마저 민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는 건 다반사. 민원을 의식한 일선 지자체들은 상위법을 넘어서는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축산을 압박하고 있다. 더구나 악성 민원은 정상적인 농장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축산농가들의 피폐까지 불러오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책은 부재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20일 발생한 보성 한돈농가의 비극적인 선택도 사실상 악성 민원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범 축산업계에서 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한돈미래연구소가 최근 보성농가 사태 1주기를 맞아 국내 축산관련 민원 현황과 함께 프랑스의 사례를 토대로 한 악성 민원을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정장치를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 공무원 보호 대책 추진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12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을 개정, 시행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 마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일선 공무원들이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올해 5월2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하고 유사, 반복’ 등 종결 가능한 민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 대상 상습·반복 민원이 90%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3월 기준, 총 2천784명의 악성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축산현장 대책 부재

 

하지만 냄새를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축산현장의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별다른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냄새 민원은 2022년 기준 3만3천592건으로 9년전인 2014년과 비교해 2.3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축산냄새 민원은 1만3천656건으로 4.8배나 증가, 전체 냄새 민원 가운데 차지하던 비중도 19.2%에서 40.7%로 높아졌다.

냄새민원 10건 가운데 최소한 4건 이상이 축산냄새민원인 것이다.

이로인해 환경분쟁조정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이 과정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악성민원이 공무원에게 심각한 압박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농가 대상 과도한 행정조치 요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악성민원은 분야를 막론하고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공무원뿐만 아니라 악성민원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안전장치가 절실한 실정이다.

 

프, 조건맞으면 민원 책임 면제

한돈미래연구소는 그 해법으로 법에 근거, 농업·공업·공예·상업·관광·문화·항공 등 산업에서 3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민원에 대한 책임 면제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에 주목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프랑스 양돈장의 경우 ▲사전점유 : 민원인보다 먼저 터를 잡아 돼지 사육 ▲동일조건 : 동일한 사육두수 ▲법규준수 : 법 위반 없음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민원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한돈미래연구소는 이러한 프랑스의 사례를 토대로 민원면책 제도의 도입을 위한 축산업계 차원의 공감대 확산과 정부 및 국회에 대한 대외활동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민원면책 제도를 농축산업 국한한 할 경우 제도화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농축산업뿐만 아니라 범 산업과 연대한 도입이 추진될 경우 더 큰 추진 동력을 얻을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농업·공업·공예·상업·관광·문화·항공 등 산업 전반 걸쳐 해당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악성민원 처리절차 개선도

이와함께 냄새 등 공해 관련 반복성 악성민원의 처리절차 개선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현행 민원처리법에서는 민원인이 동일민원을 3회 이상 반복 제출 시, 종결 처리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냄새 등 공해 민원은 해당 민원의 제출일이 다른 경우, 공해 정도가 날마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 민원’ 으로 구분되지 않고. 이는 곧 종결처리 요건의 불성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돈미래연구소 정병일 팀장은 ”사전점유, 법규준수 등을 고려해 ‘동일민원’뿐 만 아니라‘유사 민원’의 반복도 종결 처리 가능토록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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