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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국유림법 개정으로 국유림 내 벌통 설치 가능

업계, 양봉산업 발전 새전기 기대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024년 7월 3일자로 개정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국유림 내 양봉농가 대상 벌통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그동안 보전국유림 내에서는 벌통 설치가 불가하였으나 양봉산업 활성화 및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 바가 있다.
이에 양봉농가는 국유림(보전국유림) 내 벌통을 설치하려면 국유림 사용 허가를 신청(사업 계획서 및 사업계획 도면 등 첨부)하여 시·군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승인받아야 가능하다.
승인 조건으로는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벌통 설치 과정에서 산지 형질 변경 및 산림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이에 양봉업계는 국유림 내 벌통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양봉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2016년부터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330ha에 대하여 밀원수 조림사업을 실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양봉산업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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