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기자]
정부는 3회 위반시 법적 상한액 적용 추진
양돈업계가 방역기준 위반농가에 대한 정부의 과태료 대폭 상향 방침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는 과태료 조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이같이 입장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법률이 정한 방역기준 위반 축산농가에 대한 과태료를 3회 이상 위반시 법에서 정한 상한액(1천만원, 300만원)으로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방역기준 준수 의무를 거짓으로 이행하는 등의 경우 1차·2차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돈협회는 이에대해 3회 위반시라도 반드시 고의성이나 거짓임이 확인될 경우에만 과태료 상한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회 위반 과태료 역시 고의성이나 거짓임이 확인된 경우에만 별도로 상향된 과태료를 적용하되, 그렇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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