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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닭고기·수산물·꿀 제품 유럽연합(EU) 수출 자격 유지

국내 항생제 내성 관리체계 세계적 수준 유럽연합(EU) 인정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이외 국가로 K-푸드 진출 동력 확보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및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유럽연합(이하 EU)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추진한 동물성 식품(열처리 닭고기 제품(삼계탕 등), 수산물 및 수산물 함유 식품(김치, 라면 등), 벌꿀 제품 등의 항생제 대한 수입 강화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 EU로부터 우리나라의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28일 EU는 우리나라가 포함된 수입허용국가 1차 목록(72개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했다. 이번 1차 목록은 오는 9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오는 2026년 9월부터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만 EU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EU 수출자격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나라 동물성 식품은 EU로 수출을 계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쇠고기, 돼지고기 등 다른 동물성 식품 수출을 위한 한-EU 협상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EU는 식품을 통한 항생제 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외 다른 국가에서 EU로 수출하는 동물성 식품의 원료인 식용동물에 인체용 항생제와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2022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한 뒤 2023년 2월 공표한 바 있다.

이후 EU는 23년 5월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기존 수입허용국가(98개국)를 대상으로 항생제 안전관리체계 평가를 시작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으로 올해 4월까지 EU에 국내 식품 및 항생제 안전관리 체계와 현황에 대한 자료를 5차례 제출하여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을 증명했다.

이번에 EU의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은 지난 5월 삼계탕이 EU로 처음 수출된 것에 이어 우리나라가 EU의 깐깐한 식품안전 규제장벽을 성공적으로 넘어선 또 다른 사례로 이에 정부는 EU가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 관리 수준을 인정한 것으로써 향후 EU 외 다른 국가로 K-푸드가 진출해 해외시장이 더욱 확장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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