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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축산농가 FTA 직불금 신청 접수

한우·육우·한우송아지 대상…내달 8일까지

[축산신문 홍석주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도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내달 9일까지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농식품부에서는 지난 6월 26일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 등 4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직불금 지급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15.1.1.) 이전부터 한우·육우·한우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중 2023년도에 한우·육우·한우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 사육농가가 해당된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오는 8월 9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관련 증빙자료(FTA 협정 이전 품목 생산, 2023년 생산·판매실적 등)를 갖춰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불금 예상지급액 추정치는 한우 마리당 5만3천119원, 육우 1만7천242원, 한우송아지는 10만4천450원이며, 농가당 최대 3천500만원, 농업법인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종 지급여부와 지원규모는 시군 담당 공무원의 서면·현장조사,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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