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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한병도 의원, 동물약품 산업 육성지원법 대표발의

체계적 육성·지원 “제도 미비로 발전 발목 잡아선 안돼”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을)이 지난 1일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축산업과 반려동물 연관 시장의 필수 전후방 산업이다. 특히 최근 가축·반려동물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유망 분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동물용의약품을 종자, 미생물, 곤충, 식품소재 등과 함께 그린바이오 신산업으로 선정해 놓고 있다.
아울러 2020년 9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 2023년 2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각각 발표하는 등 관련 산업 진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동물약품 산업은 ‘약사법’ 하위의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종자나 곤충 등 타 그린바이오 산업과는 달리 별도 지원 법률이 없다. 
체계적인 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 의원은 제정안에서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료기기,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를 ‘동물용의약품등’으로 정의했다.
이어 정부에 육성·지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의무를 부여해 중·장기적 산업 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산업 실태조사 실시, 기술개발 촉진, 해외시장진출 지원, 동물용의약품 산업 특구 지정 등의 근거를 마련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한 의원은 “관련 제도 미비로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며 “신속한 법률 제정으로 동물용의약품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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