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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새전기

충북도의회, 전국 첫 ‘반려견 기질 평가제’ 운영 조례안 가결

[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충청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전국 최초로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김국기 의원(충북 영동)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6월 24일 제41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반려견 기질평가는 동물보호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 양태,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반려견 기질평가 제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충북이 전국 최초다.
조례안에는 기질평가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 소집, 기질평가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김국기 의원은 “반려견 양육 가구 수와 개체 수 증가에 따라 개에 의한 각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질평가제가 운영됨으로써 반려견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선진 양육문화 및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가결로 충청북도는 반려견 기질 평가의 체계적으로 수행을 통해 반려견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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